[팩트체크]전광훈 광화문 집단예배..유튜브 보며 각자 기도하면 합법?

박두호 입력 2021. 9. 5. 00:13 수정 2022. 1. 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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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일요일에도 예고된 광화문 예배
광화문 예배는 방역 수칙 위반
비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예배

[이데일리 박두호 기자] “다음 주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갈 것입니다. 1200만 명 성도들이여 광화문 연합예배로 뛰어나오십시오.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꽉 채워서 예배드릴 겁니다”

지난 일요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온라인 예배해서 한 발언이다. 사랑제일교회는 2주 연속 유튜브를 통해 전국 연합예배를 실시간 중계했다.

교인 중 일부는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서울역 등 곳곳에서 각자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며 예배에 참여했다. 마스크를 쓴 채 함께 아멘을 외치고 찬송가를 불렀다.

8월 22일 광화문에서 ‘아멘’을 외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출처=뉴스1)

지난달 22일에는 광화문 일대에 경찰 추산 약 8백여 명이 모였고, 29일에는 경찰이 따로 추산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사람들이 모였다. 전 목사는 이번 주 예배에서 더 많은 신도들을 광화문 일대에 결집시키려 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야외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를 포함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성명서를 통해 “광화문 예배는 집회가 아니라 신앙적인 예배”라며 “방역법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야외에서 각자 알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금지할 방법이 없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 야외 예배로 코로나가 확산됐는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장처럼 ‘광화문 예배가 합법’인지를 검증해보았다.

광화문 예배는 방역 수칙 위반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예배는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 2조를 위반했다. 감염병 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중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준칙에서는 종교시설에서 이뤄지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대면 행사를 불허한다. 신도들이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 채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지킨 게 아니라는 얘기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주장하는 2m 거리두기는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종교 지침에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당 1인으로 산정한다”라는 지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은 종교시설이 아니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은 열린 공간이며 야외를 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종교시설은 기본적으로 실내를 전제로 하며 실외로 한다면 담이 쳐져 있는 일정한 공간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29일 전광훈 목사와 교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하는 모습. (출처= 유튜브 너알아TV 캡쳐)

전 목사 유투브 예배도 방역수칙 위반

또 전 목사는 유튜브 예배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했다. 전 목사의 예배를 영어로 통역하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 착용' 규정과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를 통해 송출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하나 사적방송인 유튜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

다만 거리두기 지침에는 '사적 공간에서 영상 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면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예배 방송은 혼자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 송출 인력도 있다. 온라인 예배 영상에는 전 목사와 함께 아멘을 외치는 관중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촬영장에는 예배드리는 교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랑제일교회의 광화문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된 뒤 예배 때마다 일요일 11시 광화문에서 예배를 하자고 안내했다.

이는 공공의 장소에 다수를 모이게 한 것으로 대면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광화문 예배에서는 현장에서 신도들에게 헌금도 거뒀다.

양 변호사는 “동일한 교회 교인이 예배를 위해 같은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 예배를 드린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자 휴대전화를 보면서 예배를 본다고 각자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박두호 인턴 기자

박두호 (dh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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