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불시착' 본 북한 학생들 5년 이상 노동교화형"

전형주 기자 2021. 9. 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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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젊은 층에서 남한 드라마가 인기인 가운데, 일부 학생이 남한 화제작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가 징역형에 해당하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일 함경북도 무산군 제1 고등중학교의 소년 회관에서 남한 드라마를 공유하고 시청한 학생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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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사랑의 불시착'


북한 젊은 층에서 남한 드라마가 인기인 가운데, 일부 학생이 남한 화제작 '사랑의 불시착'을 보다가 징역형에 해당하는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2일 함경북도 무산군 제1 고등중학교의 소년 회관에서 남한 드라마를 공유하고 시청한 학생 6명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 3월까지 한류 영화·드라마를 시청하고, 친구와 나눠본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가 적발된 USB 등에는 tvN '사랑의 불시착'을 포함한 120편의 남한 영화·드라마가 들어 있었다고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 115조에 따르면 14세 이상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회적 교양 처분만 받는다. 소년 교양소(소년원)에서 1년간 노동 교양을 받을 뿐이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5년의 노동교화형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안전부(경찰서) 측은 "16세 기준 청소년 교양 처분(사회적 교양 처분)은 없어졌다"며 "앞으로는 누구든지, 연령, 성별과 관계없이 남조선 녹화물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들어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 시청만 하더라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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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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