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싼 집 사는 부장님은 받는데.. 내가 왜 상위 12%냐"

박정경 기자 2021. 9. 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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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히 재산이 없는 '흙수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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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신청 시작 :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내 한 상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호웅 기자

■ ‘재난지원금 기준’ 논란 확산

재산많은 외벌이, 지원 받는데

노모 부양 맞벌이는 제외 많아

혜택 못받는 1인 가구도 ‘불만’

“지급기준·형평성 이해 안간다”

“상사가 저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데 외벌이라 재난지원금을 받고, 저는 맞벌이라 못 받는다네요. 상사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몇억 원은 더 비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 직장인 B 차장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특히 재산이 없는 ‘흙수저’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당초 정부가 선별적 지원방식을 선택하면서 예고된 불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자동응답시스템(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아침부터 폭주했다. 올해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17만 원 이하, 2인 이상부터는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다른 기준을 적용받았다.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2인 가구 20만 원(21만 원) △3인 가구 25만 원(28만 원) △4인 가구 31만 원(35만 원), 맞벌이 기준 △2인 가구 25만 원(28만 원) △3인 가구 31만 원(35만 원) △4인 가구 39만 원(43만 원) 이었다.

직장인 B 차장의 경우 이번에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3인 맞벌이 가구로 매월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17만7000원 납부하고, 배우자 역시 25만6000원의 건보료를 납부해 선정기준에서 벗어났다. 반면 B 차장의 상사 A 부장의 경우 4인 외벌이 가구로, 지난 8월 건강보험요금 납부액이 27만8720원으로 4인 가구 지급기준인 31만 원 아래였다. A 부장은 서울 중심의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외벌이여서 가족들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 있는 C 씨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도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C 씨는 “자녀가 둘이라 5인이 125만 원을 못 받게 된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직장 곳곳에서 이 같은 사례가 쏟아지면서 선별적 지급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당초 88% 지급 기준을 설정하면서 예고된 불만이라며, 차라리 금액을 낮추더라도 전 국민 지급이 맞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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