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거짓 청구해 총 5억여원 부당이득..11개 병원 명단 공개

김서영 2021. 9.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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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치과의원 각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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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 공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개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 중 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액수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으로 의원·치과의원 각 4개, 한의원 2개, 약국 1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며 공표 기간은 6개월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나 주사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4천1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B 요양기관은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 영상진단료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총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다.

이번 공표 대상인 11개 기관의 거짓 청구금액 총액은 5억6천800만원에 달한다.

명단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간 공개된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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