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발 사주' 넉달 뒤 실제 고발장과 판박이

한승연 입력 2021. 9. 6. 21:21 수정 2021. 9. 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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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여러가지 의혹을 따져볼 수 있는 물증, 현재로선 고발장입니다.

검찰에서 국민의힘 김 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 두 건 가운데 한 건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겁니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실제로 최 의원을 고발했을 때의 고발장을 단독 입수해 확인해봤더니 판박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보도에 한승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입니다.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고발장으로, 8장짜리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최강욱 의원을 실제로 같은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때 고발장과 비교해 봤습니다.

'피고발인의 지위 등'이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바뀌었지만, 이어지는 항목 대부분이 같은 내용입니다.

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회자와 묻고 답했다는 내용, 허위사실공표죄를 두고 특정해 인용한 2013년 판례, 그리고 고민정 의원을 거론한 점, 괄호 안에 넣은 일부 표현 등 모두 같습니다.

단어나 문구를 극히 일부 달리한 수준입니다.

두 고발장 모두 최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57만 명이 시청했다"고 했는데, 실제 고발이 이뤄진 시점에서의 조회수는 91만여 명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발장 결론 부분 역시, 문구 하나만 빼면 나머지가 완전히 같습니다.

피고발인인 최 의원의 실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두 고발장에 똑같았던데 이어, 고발장 내용도 판박이인 점이 확인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고발 이후 최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아,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강욱/오늘 KBS 라디오 : "왜 손준성 검사가 김웅 후보에게 넘겼다고 하는, 김웅 의원에게 넘겼다고 하는 고발장에 있었던 잘못된 표기가 그대로 이어졌을까.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미래통합당 고발장에 대해 자신이 초안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두 고발장이 같다면, 손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당에서 그대로 고발을 진행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김 의원은 자신이 고발에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은 김웅 의원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홍윤철

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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