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 올라 가슴킥.. 택배노조 간부, 비노조원 이렇게 대했다

최훈민 기자 2021. 9. 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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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택배노조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한 택배 대리점주의 극단적 선택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택배노조 수뇌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택배대리점협회에 따르면 민노총 산하노조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 게시판에는 6일 질문 글이 하나 올라왔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터미널)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글이었다.

배경은 최근 택배 기사들 사이에서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란 제목으로 돌고 있는 8초짜리 택배 분류장 내 CCTV 영상이었다. 영상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른 한 남성은 컨베이어 작업대 위로 뛰어올라 맞은편에 서 있던 모 택배사 유니폼 차림의 남성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찬다. 발차기를 맞은 반대쪽 남성은 1m 이상 뒤로 나자빠지며 화면 밖으로 튕겨져 나간다. 영상은 여기까지다. 화면 속 생성일자는 2019년 4월로 표기됐다.

이 영상이 도는 상황에서 게시판에 이 같은 질문글이 올라오자, 노조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게시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줄줄이 달았다. 택배노조 서산지회 간부는 “당신 얼굴이나 폭행하라”며 “사람이랑 대화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군요”라고 썼고 울산 남부지회 김모씨는 “뭔 개 같은 소리를 합니까? 개념 먼저 챙기세요”란 댓글을 남겼다. 한 익명의 사용자는 “살다 보면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 게 세상”이라며 “이유 없이 때리진 않죠.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시오”란 문장을 남겼다.

이에 한 택배기사가 채팅방에 ‘증거 자료’라며 ‘발차기 영상’을 올렸지만, 이내 운영자로부터 삭제 당했다.

확인 결과, 해당 상황은 경기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실제 벌어졌던 사건이었다. 조선닷컴은 폭행 상황을 묻기 위해 6일 당사자를 비롯한 택배노조 간부들에게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폭행 가해자로 확인된 A 부위원장은 “제가 부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건과 관련해선 택배노조 중앙에 전화해 달라. 개인 답변은 못한다”고 했다. B 위원장은 “왜 자꾸 전화하냐. 쓰고 싶은대로 쓰지 않냐”고 말했다.

문제의 상황을 잘 아는 택배업계 관계자는 “당시 택배노조가 터미널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소음에 항의하던 비노조 기사를 폭행한 것”이라며 “영상에 나오지 않지만 폭행당한 비노조 기사가 외부에서 둔기를 들고 와 복수를 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다른 택배노조원이 다쳤다”고 했다. 이어 “다친 택배노조원이 비노조 기사에게 형사 합의 조건으로 ‘택배노조 가입’을 요구해, 영상 속 폭행 피해자도 지금은 택배노조원”이라고 전했다.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지난 9월 7일과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가 비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대리점주들에 위력을 가해 돈을 상납 받았으며, 폭행 피해자인 비노조원이 형사합의 등의 조건으로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해당 폭행 영상은 택배노조 간부의 비노조원에 대한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서로간의 언쟁과 몸싸움이 발단이었고, 노조 가입도 형사합의와는 무관한 자발적 결정이었으며, 노조간부가 대리점주들로부터 받은 비용은 상납이 아닌 점주들이 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의를 표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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