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나흘째 조선일보 1면에 없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장슬기 기자 입력 2021. 9. 7. 07:50 수정 2021. 9.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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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아,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진상규명 강조
심상정, 주4일제 공약…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동훈·엄성섭 등 검찰 송치 예정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의 고발을 요청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7일자 조선일보 1면에만 관련 소식이 없었다. 뉴스버스가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부터 조선일보는 7일까지 나흘간 1면과 사설에 해당 소식을 다루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안을 축소보도하는 모양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2003년 주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 주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선 심 의원과 함께 이정미 전 대표와 김윤기 전 부대표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입건된 현직 검사가 경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보도했다.

▲ 7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모음

조선일보 1면·사설에서 고발사주 의혹 안 다뤄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받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손 전 정책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이자 '눈과 귀' 역할을 했다며 이 사실을 윤 전 총장이 알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이후로 1면뿐만 아니라 사설에서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소식을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정치면 하단 기사에서 전날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박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정치공작은 여권이 상시로 해왔다”)과 함께 보도했다. 또한 사회면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 진상조사를 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친정권 인사'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를 밝힌 것을 톱기사로 다뤘다. 철저하게 해당 의혹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에도 “'윤석열 고발 의혹' 최초 제보자 누구였나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보도의 제보자가 누구인지로 논점을 전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중앙·동아일보 등 여타 매체들과도 차이를 보이는 보도양상이다.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윤석열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규명이 먼저”에서 “대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라 진실을 속단하기 이르다”며 “당사자들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사실 규명을 적극 촉구해야 하고 여당도 정쟁의 진흙탕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신속한 진상규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이 언론의 합리적 의혹제기조차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조선일보에 비하면 적극적이다. 한겨레 사설 제목은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나”이다.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주체를 국민의힘으로 본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설 “'윤석열 측 사주' 논란 고발장 공개…실체 확인 서둘라”에서 중앙일보처럼 진실규명에 초점을 뒀다.

▲ 7일자 경향신문 만평

김웅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이를 공익제보로 규정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가 나흘 만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두번째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이 커진 것이다.

뉴스버스는 6일 김 의원이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뒤 “확인하시만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부분에 주목하며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누구에게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물론 고발장 전달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초선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서울 송파갑)를 준비중이었다. 경향신문은 “선거운동에 정신이 없었을 김 의원이 제보의 접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신문은 김 의원이 문건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해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고발장 관련 증거자료 등 사진파일 160여장, 판결문 19장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고, 이들 파일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됐다. 손준성 당시 정책관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 7일자 한겨레 정치면 보도

한겨레 역시 1면 “'고발 사주' 의혹만 더 키운 김웅·손준성 해명”이란 기사에서 당사자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정치면에서는 “4월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8월 미래통합당 고발장 판박이”란 기사에서 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과 이번 사건에서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을 보도했다.

두 고발장은 31줄에 이르는 범죄 사실이 조사와 토씨까지 거의 동일했고, 38줄에 달하는 관련 판례 부분 역시 유사했다. 한겨레는 “총선 당시 만든 고발장을 통합당이 뒤늦게 재활용한 것 아니냐”고 했다.

대선출마 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정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심상정 의원이 1호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 제정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6일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만들어졌는데 지난 68년간 얼마나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나”라며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노동법상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고려한 법제정이다. 심 의원은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주4일제와 함께 육아·돌봄 등 필요할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도 주장했다.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도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사설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입법 과제로”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주목했다. 노동자(근로자)를 기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명백하게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특수고용 등)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진 노동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한겨레는 비슷한 취지로 심 의원이 내놓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함께 거론하며 “최근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야 대선후보들의 노동 관련 공약이 실종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사람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노동관련법을 바꾸기 위한 공약 경쟁을 벌일 때임을 대선후보들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 7일자 한겨레 사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사건, 이르면 이번주 검찰송치

동아일보는 경찰이 지난달 말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입건된 현직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검사는 경찰 입건 전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고, 경찰은 해당 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입건된 경찰총경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않아 검찰이 넘기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전날 KBS 보도를 보면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8명 중 한명을 제외한 7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영수 전 특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또한 경찰은 김씨에게 벤츠 승용차를 빌려탄 의혹이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의 금전거래 내역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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