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여러 기업으로부터 성남FC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경찰이 7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 지사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답변서와 그간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바른미래당은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고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도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친형 강제입원 사건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성남FC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처리를 미뤄왔다.
그러던 지난해 10월 이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고, 이때부터 경찰은 본격적으로 성남FC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 경찰이 이 지사를 소환조사하려고 하자 이 지사는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언론에 흘려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이 지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고, 이 지사는 답변서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이 불거졌던 당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 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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