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주민번호도 같은 고발장, 변호사 "당에서 초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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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검찰에 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 당에서 제공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 변호사는 해당 고발장 작성을 위한 초안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공받았고, 실제로 고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과 최 의원의 틀린 주민번호까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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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에서 초안 받아 최강욱 의원 상대 고발장 제출"
4월 '검찰발 의심' 고발장과 8월 실제 고발장 거의 동일
한겨레는 8일 당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한 조모 변호사 증언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제출을 담당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고발장 작성을 위한 초안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공받았고, 실제로 고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과 최 의원의 틀린 주민번호까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조 변호사는 한겨레에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 법률적으로 고소장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다듬어야 할 부분 등을 몇가지 보고 ‘접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접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당에서 준 초안이 고발장으로 가능한지 확인한 뒤 실제 고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당에 접수된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 상반되는 설명이다. 검찰 제출 고발장이 4월 고발장과 몇몇 표현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데다 이날 고발장 제출을 법률 전문가 당사자마저 당에서 초안을 줬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문제의 4월 고발장과 실제 고발장이 유사한 이유를 묻자 “초안을 편집했다.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장 정도만 다듬었다. 초안이 어떻게 해서 비슷하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초안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자신은 모른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당에서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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