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한명숙 사건' 검찰 명운..무게에 눌리지 말고 수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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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사건 조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사건 피해자로 출석했다"며 "사건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며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르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다 기록해놨다. 기록을 그대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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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수사 방해' 사건 조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이 사건 피해자로 출석했다"며 "사건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 방해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에 출석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 8호 사건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임 부장검사를 부당하게 감찰에서 직무배제했는지 가리는 것이 핵심 중 하나다. 윤 전 총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임 검사는 본인이 지난해 9월부터 사건 감찰을 맡았으나, 사건이 재배당되면서 직무배제됐다는 입장이다.
임 부장검사는 출석 직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9월 대검찰청 감찰청책연구관으로 간 뒤 올해 3월 2일 사건 재배당이 될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출석에 앞서 수사에 필요한 사실관계, 법리, 증거를 공수처에 이메일로 송부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부에 항의성 메일도 보냈다고 했는데, 윤 총장 반응이 어땠나' 묻는 질문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윤 전 총장님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차장검사님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며 "조남관 전 대검 차장님 편으로 보낸 메일이 반려돼 윤 전 총장님께 직접 말하고자 항의 메일을 보냈다. 메일을 보냈다며 문자메시지도 보냈으나 별다른 답을 못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감찰 업무하는 대검 연구관 중 직무대리 발령을 안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어, 윤 전 총장님과 조 전 차장님에게 '왜 나에게만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며 "차장님과 먼저 만나서 말을 한 뒤, 윤 전 총장님께 가려고 했는데 징계 사태가 벌어지면서 독대를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후 조 전 차장님 명의로 직무 이전 지시가 내려왔다"며 "'직무 이전권은 검찰총장 권한이니 윤석열 명의의 직무이전서를 달라'고 강경하게 요청해 3월 2일 윤 전 총장 명의의 공문이 나왔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차장은 7월 15일 '대검 지휘부가 임 부장검사를 사건 주임 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취재진이 관련 입장을 묻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간 뒤 6개월 동안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으로 만든 수사 기록이 책으로 9권"이라며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돼 있다.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시는데, 윤 전 총장님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검사직무대리 요청을 계속 건의드리자 조 차장께서 '진상조사가 마무리돼 감찰로 전환할 때쯤 생각해보자'고 한 말도 조사보고서에 남겨놨다"고 첨언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감찰 자체가 검찰의 치부인 특수수사의 병폐를 드러내는 것이었다"며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르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다 기록해놨다. 기록을 그대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명운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설려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으면 한다"고 했다.
임 검사는 현재 불거진 윤 전 총장 당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법무부와 검찰이) 성실히 조사하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시원하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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