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홍준표 "수술실 CCTV 설치, 옳은 방법 아냐..법안 통과 유감"

양소리 입력 2021. 09. 08. 11:33

기사 도구 모음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8일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대해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의사(의 수술)를 범죄인이 증거물 남기듯 하느냐"며 "결국 의료과실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입증의 난이도 때문에 감시하는 체제인데, 수술실을 감시하는 형태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 아니다"고 지적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기사내용 요약
"의료과실에 대해 입증책임 도구를 두면 해결"
"CCTV 설치,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8일 수술실 폐쇄회로(CC) TV 설치에 대해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를 방문, 간담회를 하며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떻게 의사(의 수술)를 범죄인이 증거물 남기듯 하느냐"며 "결국 의료과실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 입증의 난이도 때문에 감시하는 체제인데, 수술실을 감시하는 형태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옳은 방법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의료과실에 관해서는 입증책임 도구를 두면 해결될 일"이라며 "중환자 수술을 하는데 CCTV가 감사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게(의료법 개정안) 통과된 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의료과실을 입증하는데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또 의사분들이 중환자 수술을 기피하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며 "과연 의료과실 입증에 옳은 방법인가. 그렇지 않다. 입증책임만 전환하게 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