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금융상품 비교·추천 금지.."정식등록하고 해라"

김정연 기자 2021. 9. 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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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 플랫폼에서는 투자상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김정연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네이버에도 칼을 빼 들었군요?

[기자]

그동안 카카오페이 등은 앱 화면에 펀드와 보험, 신용카드 등 다른 금융사들의 상품 정보를 보여주고, 플랫폼 안에서 계약 체결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들에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른바 금소법은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는 금융상품 판매뿐 아니라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도 금지하는 법입니다.

[앵커]

어떤 점이 문제가 됐나요?

[기자]

금융당국은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과 비교·추천 서비스를 단순한 광고 대행이 아닌 '투자 중개행위'로 보고, 금소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플랫폼이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소비자가 계약체결 당사자를 판매업자가 아닌 플랫폼으로 오인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 언제부터 카카오페이 등에서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되나요?

[기자]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5일부터입니다.

금융 플랫폼들은 이후에도 금융상품 정보 제공이나 비교·추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려면 오는 24일까지 금융상품 중개업자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이번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지난달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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