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왜 우리만 체포?" 반발.. 법조계 "유튜브 영향력 커 강력 대응"

김지현 기자, 김도균 기자 2021. 9.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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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자녀 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사유로 이들이 10여차례 출석 요구에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가세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과도한 법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절차에 따라 법 집행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자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 /사진=뉴스1

가세연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엔 명예훼손보다 중한 범죄였음에도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조사도 없이 검찰이 기소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 요청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다. 대신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활동 확인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 답변을 제출했다. 황 의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장기간 소환에 불응했었다. 당시 검찰은 황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진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세연 3인방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다보니, 다른 이들보다 발언의 파급력이 큰 만큼 경찰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8일 오후 3시 기준 구독자수가 71만명에 달한다. 전날인 7일 게시된 김 대표의 강제체포 현장 동영상의 경우 조회수는 약 30만회에 달한다.

박도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수훈)는 "이번 경우 (불응했을 뿐 아니라) 매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다니 부득이하게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게 아닐까 싶다"면서 "영장이 발부된 이상 체포를 할 때 개문을 한다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김무훈 변호사(법률사무소 은오)는 "방송이나 미디어를 통해 명예훼손을 하고 만약 그 내용이 허위일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더 강력한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원칙,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공직선거법 위반(황운하)이나 입시 비리 연루(최강욱)가 사회적으로나 형법상으로 더 가벼운 범죄인건 아니지 않나"라며 "둘은 여권 인사고 이번엔 야권 인사다보니 기준이 왜 다르게 적용 되냐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가세연의 지적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가세연 3인방의 체포를 집행한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통상 3회 이상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를 할 수 있다"며 "가세연 측 변호사가 의견서와 답변서 등을 보내왔지만 그렇다고 출석이 필요한 조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들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강 변호사 등이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것 대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조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선 서에서 수사 업무를 보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경정)는 "명예훼손 건의 경우에도 의견서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환조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예를 들어 사안이 사회적 파급력이 있거나 중대했기 때문에 영장 집행까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자택문을 개방해 이들을 체포했다. 강 변호사는 저녁 7시59분쯤, 김 전 기자는 저녁 7시46분쯤 체포됐다. 나머지 1명인 유튜버 김용호씨는 이날 오전 자택 앞에서 체포됐다.

가로세로연구소에서 공개한 동영상 중 일부분. 왼쪽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체포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고 주장하는 팔의 흔적. 오른쪽은 김 전 기자 자택 문고리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뜯겨진 장면이다. /캡처=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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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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