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장덕수 2021. 9. 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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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제보자가 대검에 휴대전화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진상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가,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했습니다.

대검은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았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돼 거론되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실명 판결문 유출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입니다.

이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서 앞으로 보도 등을 통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서와 함께 관련 자료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측에 넘겼다고 알려진 고발장과,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본, 자신의 휴대전화 등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자료들이 확보됨에 따라 대검의 진상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대검은 앞서 고발을 요청했다고 지목된 손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내부망을 통해 실명 판결문이 유출됐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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