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불법영업 적발된 유흥주점들.."단속 당해도 또 연다"

신지수 2021. 9. 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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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3곳이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 두 곳은 이번이 3번째 적발이었는데요.

단속을 계속 당해도 또 여는 이유가 뭘까요.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녀 여러 명이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어젯밤 불법 영업을 하다 종업원과 손님 등 50여 명이 적발된 서울 서초동의 유흥주점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 6월에만 집합금지 위반으로 두 차례 단속됐지만, 또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8개월째 됐는데, 그때부터 (저 출입문은) 사용 안 했어요."]

예약손님만 받았고, 업소와 2백 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손님을 직접 차량에 태워 데려왔습니다.

주차타워를 통해 이 건물에 들어온 뒤, 이 통로를 거쳐 지하 1층에 있는 업소로 손님들을 몰래 입장시켰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유흥업소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백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벌금이 싸서 벌금 내고 하는 거라고...테이블이 열 몇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룸이..."]

비슷한 시각, 서울 역삼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

이 업소도 올해만 두 차례 적발됐던 곳인데, 또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집합금지로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유흥주점에서 집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확진자 한 명이 이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청의 통보를 받고, 어젯밤 출동해 손님과 종업원 19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자정 넘어서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이 단속되는 등 밤사이 강남 일대에서만 모두 9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매출 장부를 확보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영상제공: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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