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불법영업 적발된 유흥주점들.."단속 당해도 또 연다"
[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 3곳이 한꺼번에 적발됐습니다.
이 중 두 곳은 이번이 3번째 적발이었는데요.
단속을 계속 당해도 또 여는 이유가 뭘까요.
신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남녀 여러 명이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어젯밤 불법 영업을 하다 종업원과 손님 등 50여 명이 적발된 서울 서초동의 유흥주점입니다.
이 업소는 지난 6월에만 집합금지 위반으로 두 차례 단속됐지만, 또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8개월째 됐는데, 그때부터 (저 출입문은) 사용 안 했어요."]
예약손님만 받았고, 업소와 2백 미터 떨어진 주차장에서 손님을 직접 차량에 태워 데려왔습니다.
주차타워를 통해 이 건물에 들어온 뒤, 이 통로를 거쳐 지하 1층에 있는 업소로 손님들을 몰래 입장시켰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유흥업소 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백만 원을 내야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겁니다.
[건물 관계자/음성변조 : "벌금이 싸서 벌금 내고 하는 거라고...테이블이 열 몇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룸이..."]
비슷한 시각, 서울 역삼동의 또 다른 유흥주점.
이 업소도 올해만 두 차례 적발됐던 곳인데, 또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집합금지로 형사처벌 들어갑니다. 유흥주점에서 집합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확진자 한 명이 이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청의 통보를 받고, 어젯밤 출동해 손님과 종업원 19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도 자정 넘어서까지 불법 영업을 하던 노래방이 단속되는 등 밤사이 강남 일대에서만 모두 93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유흥주점이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매출 장부를 확보해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방침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영상제공: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송파경찰서
신지수 기자 (j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작심한 윤석열 “괴문서로 공작”…‘알맹이’ 없는 김웅 해명
- 그의 별명은 ‘조 페라리’…월급 142만 원인데 재산은 214억
- 코로나19 유행, 다시 수도권이 주도하나? “이동량 증가 ‘위험한 신호’”
-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철거업체 “현장에 모든 책임 못 물어”
- 오버부킹하고 예약 취소 통보한 호텔 “3단계 될 줄 알고…”
- “백신 맞으러 미국 여행 가자”…빈부 격차 우려도
- [영상] “호떡 안 잘라준다”에 분노…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주인 ‘화상’
- 탈레반, 여성 시위대 총으로 진압…거리 곳곳에서 여성 시위 열려
- 2030세대, ‘영끌’에서 ‘청약’으로 돌아설까
- 추석 특수 노린 ‘중국산 찹쌀떡’…유명 떡집도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