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내고 욕하고 울고..국민지원금 때문에 화장실도 못가요" 이의신청 사흘만에 4만5천건 넘었다

방영덕,최아영 2021. 9. 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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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신청 절차가 시작된 6일 서울 중랑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시 강북에 위치한 한 주민센터 국민지원금 이의제기 신청 담당자는 오전 내내 화장실 한번 가질 못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전화가 끊이질 않아서다.

이 직원은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생겼다거나 자영업자인데 소득감소가 반영이 안됐다는 등 다양한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혹 국민지원금 대상 탈락 분풀이를 하는 전화가 걸려 오기도 한다.

"왜 내가 상위 12%냐"며 따져 물으며, 욕설을 퍼붓는 식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해 펑펑 운 분도 있다.

집이 한 채 있을 뿐 수입은 거의 없다는 한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민센터에 들렀다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전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이뤄지는 가운데 지급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 사이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탈락자들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주소지 주민센터나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6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호영기자]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사흘만에 4만5천건 넘어...전화는 여전히 '불통'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지원금 미지급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4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 불과 사흘만의 일이다. 이의신청은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국민신문고에 첨부하면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런 과정을 밟아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주 안에는 신청자가 이의신청 결과를 알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당장 자신의 탈락 이유를 확인하고 지급 절차를 밟기 위해 마음이 급한 이들은 관계 부처나 부서로 전화를 돌린다.

이의신청을 위한 국민신문고와 지급 대상자 정보를 확인하는 행정안전부, 건강보험료 산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작 전화를 걸면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음성 메시지만 나온다.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한 신청인은 "어제부터 전화통만 붙잡고 있다"며 "하루 30통 넘게 전화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으면 먹통인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의신청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 이의신청 사유...'가족 구성원' 변경이나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사유는 주로 올해 7월 1일부터 출생, 이혼,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기간이 7월 1일부터인 이유는 이번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1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가구원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차액분 수령을 위해 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이혼을 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이혼신고서, 판결문 등 이혼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제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아니어도 성인이면 각자 신청해 받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이혼소송 중인 가정에서도 세대주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면 피부양자인 아내나 남편이 각자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것. 자녀 부양관계도 양육상황 확인서, 친권 및 양육협의서를 제출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밖에 해외체류자가 귀국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로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휴폐업 사실 증명서류나 퇴직증명서, 2020년 소득금액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6월 30일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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