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 등 '허위 표시'로 과징금

이승훈 2021. 9. 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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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출 가스량을 조작하고도, 자신들의 차량을 환경 인증차로 알린 아우디 폭스바겐 등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10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표기 당시에는 인증에 문제가 없었다 할지라도, 추후에 조작이 발각된 이상 허위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된 업체는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 등 유럽 업체 두 곳입니다.

이들은 차량의 실주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해, 지난 2019년과 2020년, 환경부로부터 이미 수 십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런 조작을 하고도 차량 내부 등에 환경법규를 준수한 것으로 표기했다며, 이는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종숙/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 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 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문구 표기 당시에는 유효한 환경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의도적인 조작이 적발돼 인증이 취소됐다면, 추후에라도 허위 광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건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정위는 매출액 등을 고려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 8억 3천여만 원, 스텔란티스 코리아에는 2억 3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유지영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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