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원장 "軍 자해사망도 국가유공자 대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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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법에서 군인의 죽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며 대체로 전사, 순직Ⅰ형,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순직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한다"며 "자해 사망이 군복무 중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부대관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서 일반적으로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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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발언
부대관리 문제로 자살 시 유공자 탈락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위원회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오는 10~11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국공법학자대회 공동학술세미나를 앞두고 공개한 발제문에서 "자해 사망 역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죽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 법에서 군인의 죽음은 전사, 순직, 일반사망으로 나뉘며 대체로 전사, 순직Ⅰ형, 순직Ⅱ형은 국가유공자로, 순직Ⅲ형은 보훈보상대상자로 예우한다"며 "자해 사망이 군복무 중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부대관리의 문제로 인한 경우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망으로서 일반적으로 순직Ⅲ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를 설명했다.
그는 "사망한 군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성격은 망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순직 Ⅱ형과 순직 Ⅲ형의 구분과 이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또 "군대 내부의 부당한 요인이 결합해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 살해를 조장했다면 이는 타살과 같다고 봐야 한다"며 "군대 내 부조리 통제 실패 및 의무병에 대한 보직관리 실패, 24시간 대기상태에 있는 의무복무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별도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에서는 순직자로 결정됐으나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받지 못한 사례, 같은 국방부 소속 기구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보다 엄격하게 판단해 순직자 중 순직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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