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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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최 씨가 지난 7월,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2달여 만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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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9일) 최 씨가 낸 보석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최 씨는 오후 1시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최 씨가 지난 7월,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뒤 2달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최 씨가 보증금 3억 원을 납부 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최 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과 접촉하지 말 것 등의 조건도 걸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화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수사와 원심 재판에서 제대로 조사·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판부가 명령한 주장 정리·입증 보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보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에서 최 씨는 “의료재단과 관련해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13년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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