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코로나 확산 후 667명 확진.. 방역수칙 위반 징계 46명

이보람 2021. 9. 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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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 중 667명이 확진됐고, 46명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올해 7월말까지 16개 광역시도 지방공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67명(경기도 제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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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 중 667명이 확진됐고, 46명은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실이 17개 광역시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시점부터 올해 7월말까지 16개 광역시도 지방공무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667명(경기도 제외)이었다. 확진자와의 밀접접촉 등으로 격리된 공무원은 8984명(서울·경기 제외)로 집계됐다.

서 의원실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내 공무원의 코로나 확진 및 자가격리자가 몇 명인지 경기도청 차원에서 전체 숫자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76명, 강원 50명, 경북 48명, 충남 41명 등 순이었다. 다음으로는 경남 40명, 전남 38명, 부산 37명, 대구 34명, 제주 28명, 충북 13명, 대전·울산·전북 각 9명, 광주 7명으로 집계됐다. 세종시는 유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밀접 접촉으로 격리된 공무원은 경남이 2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인천 875명, 강원 869명, 부산 832명, 대구 733명, 울산 725명 등 순이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징계된 공무원은 올해 6월말 기준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별로는 해임 1명, 정직 3명, 감봉 20명, 견책 22명이었다. 해임과 정직을 당한 공무원 2명이 속한 지자체는 대구였다.

경남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31명(정직 1명, 감봉 13명, 견책 1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행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또 방역수칙 준수에 솔선수범을 보이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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