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언론 취재 방해' 조계종,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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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비판적 보도를 해온 불교계 인터넷 매체들을 '해종(종단에 해를 끼치는) 매체'로 규정하고 종단 출입 금지 등 조처를 취했던 게 결국 해당 매체 대표에게 위자료를 무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조계종 총무원과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 은 올해 초 인터넷 매체 <불교포커스> 와 <불교닷컴> 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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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비판적 보도를 해온 불교계 인터넷 매체들을 ‘해종(종단에 해를 끼치는) 매체’로 규정하고 종단 출입 금지 등 조처를 취했던 게 결국 해당 매체 대표에게 위자료를 무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조계종 총무원과 종단 기관지 <불교신문>은 올해 초 인터넷 매체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신문>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은 자승 총무원장 재임 시절 종단 권력층의 비리와 범계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보도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를 5년 넘게 ‘해종 언론’으로 지정해 취재·출입·접속·접촉·광고를 봉쇄(5금)해왔다.
이에 두 매체가 손배소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1심 선고에서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신문>이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에 각각 15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계종이 ‘악성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동 대응 지침’을 통해 이들 매체가 국정원과 결탁해 정보를 거래했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를 수긍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매우 긴 기간 동안 취재 활동을 막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해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크게 훼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항소 취하와 관련해 “<불교닷컴>의 경우,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지난 3월 ‘5금 조치’를 해제했다”며 “그래서 항소도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교닷컴>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포커스>와는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어떤 상의도 해온 바 없다”며 “<불교포커스>에 대해 여전히 5금 조치를 취하며 언론 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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