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싸게..시장 장악하면 돌연 수수료 인상

전형우 기자 2021. 9. 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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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식당에서 이를 통한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수료 싸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린다며 점주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인분을 1만 5천 원에 팔면 3천180원이던 수수료가, 변경된 계약에서는 배달료까지 포함해 8천989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A 씨는 결국 인상된 수수료율에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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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앱 이용이 빠르게 늘면서 식당에서 이를 통한 매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플랫폼업체들이 처음에는 수수료 싸게 해주겠다며 계약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수수료 올린다며 점주들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당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데, 플랫폼에 종속된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에서 4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8월 배달 앱 회사 쿠팡이츠와 계약했습니다.

가입 후 두 달은 배달료 무료에 판매액 10%의 수수료를, 이후에는 20%만 내면 된다는 설명을 믿었던 것인데 지난 1월 쿠팡이츠는 돌연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했습니다.

기본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 최대 18%에 배달료 6천 원을 별도로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1인분을 1만 5천 원에 팔면 3천180원이던 수수료가, 변경된 계약에서는 배달료까지 포함해 8천989원까지 오른 것입니다.

[A 씨/식당 운영 : 수수료를 20%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바꿔야 된대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A 씨는 법원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사업 초기 점유율 확대를 위해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책정한 수수료율을 현실화한 것으로 보이고, 수수료가 부담되면 다른 업체를 이용하면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단골이 대부분 쿠팡이츠로 주문하고 있어서 다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A 씨는 결국 인상된 수수료율에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A 씨/식당 운영 : 쿠팡에서 언제든 수수료를 바꾸면 저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완전 '을 중의 을'인 거예요.]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쿠팡이츠와 6개월 계약을 했는데 넉 달 만에 수수료를 올렸다며 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B 씨/식당 운영 : 이 수수료로 바꿔야 된다, 안 바꾸면 해지된다. 처음 안내받은 6개월이 안 지났는데도, 바꾸기 싫은데 억지로 바꿨거든요.]

쿠팡이츠 측은 각 점주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체결된 약관과 계약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방기홍/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 이들(쿠팡)의 행태는 하나의 규제도 제한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시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가입자를 모아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수수료를 올려 이익을 얻는 플랫폼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비난이 커지면서 당정은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소영)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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