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관광단지 투자업체는 '소더비' 아냐"

허상천 2021. 9.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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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가 '소더비'가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투자한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 주체는 당초 세계적 경매 브랜드 '소더비'가 아닌 다른 회사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더비 부산'이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테마파크를 조성, 외자 유치 등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발표하고 박형준 시장과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소더비 부산 대표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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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더비 부산' 소더비 상표 사용 권한만 있을 뿐 관련 없어"
부산시 "협약 당사자 주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 자인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지난달 23일 '소더비 부산'이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외자 유치 등으로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더비 부산'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끌었다. 2021.09.10.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최근 부산시가 '소더비'가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투자한다며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업 주체는 당초 세계적 경매 브랜드 '소더비'가 아닌 다른 회사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더비 부산'이 기장 오시리아관광단지에 테마파크를 조성, 외자 유치 등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청사진을 발표하고 박형준 시장과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소더비 부산 대표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부산시는 소더비가 부산에 투자하는 것은 관광도시 성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자랑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소더비 그룹의 아시아 지역 미술품 경매 등을 하는 홍콩 소더비 측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협약식 며칠 뒤 소더비 홍콩 법인이 부산시와 언론사에 "해당 업체 '소더비 부산'은 소더비 상표 사용 권한만 있을 뿐이고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보도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산시가 뒤늦게 확인에 나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소더비 홍콩 법인은 "'소더비국제부동산'은 경매사업을 하는 소더비그룹과는 다른 법인(단체)이며, 일부 제한된 '소더비'상표 사용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부산시와 협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진상 조사 결과 옥션사업을 하는 소더비그룹과 다른 회사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23일 ‘소더비 부산’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정정, 9일 배포했다.

시는 정정문에서 당초 ‘소더비 부산(Sotheby’s Busan)‘건립 사업의 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 부산(Korea Sotheby’s International Realty Busan)‘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또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 부산‘ 건립 사업은 ’소더비국제부동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의 국내 라이선스 법인인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現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의 당사자는 부산시와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현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 소더비부산㈜(현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 부산지사)으로 바로 잡았다.

아울러 경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소더비스 그룹(Sotheby’s)‘은 럭셔리 부동산업이 주업종인 ’소더비국제부동산‘과 상표권 등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으며 두 회사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부산시장까지 참석한 협약 과정에 협약 당사자의 주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자인했다.

이와 관련 코리아소더비인터내셔널리얼티는 곧 간담회를 열고 부산지사 설립과 1조 원 투자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소더비그룹은 1744년 설립돼 뉴욕·런던·파리·제네바·홍콩 등에 옥션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소더비그룹측 변호인은 소더비그룹은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앞서 부산시와 업무협약한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소더비부산㈜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코리아소더비국제부동산이나 소더비부산㈜은 소더비그룹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관련 사업을 하는 소더비국제부동산(Sotheby’s International Realty)은 옥션사업을 하는 소더비그룹과 다른 법인(단체)이며, 중개업 등 일부 범위에서 제한된 ‘소더비’ 상표사용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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