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큰일 날 소리, 법률 위반" 고성 오간 '압수수색' 현장

배지현 2021. 9. 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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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뒤늦게 의원실을 찾은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좌관에게 제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10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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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공수처 10일 오전부터 의원실 압수수색
야 "고발장 접수 뒤 '광속 압색'할 일인가"
택시타고 온 김웅 "불법 압수수색" 반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핵심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가운데 안경쓴 이)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뒤늦게 의원실을 찾은 김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좌관에게 제시한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10일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3층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은 사무실을 비운 상태였다. 공수처가 김 의원과 보좌진 업무용 컴퓨터 등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황급히 의원실을 찾았다. 이어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전주혜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도 의원실로 ‘직행’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따지며 강력히 항의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웅 의원 뿐만 아니라 보좌관 피시를 압수수색하려고 해서 저희가 그거 강하게 이의 제기했다. 보좌관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은 중단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도 “영장 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12시20분께 김웅 의원이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의 차량도 압수수색 대상이라 택시를 타고 왔다. 그는 공수처 관계자를 향해 “이 양반아, 큰일날 소리하네. 법률 위반이다. 같은 의원실에 있으면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건가. 압수수색 집행하는 것에 대해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 게 어딨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좌관의 컴퓨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적시돼있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나아가 김 의원은 공수처가 피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했던 특정 키워드(단어) 또한 영장범위에 벗어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도중 오후 4시 26분께 취재진에 “(고발 사주 의혹) 내용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배우자 김건희씨 등에 대한 얘기였다”며 “그러나 (공수처 컴퓨터 압수수색) 검색 키워드는 조국·경심·미애·오수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내용이 영장의 범죄사실과 전혀 관련 없다는 걸 국민이 더 정확히 알 거라고 본다”며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고,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들이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좌진 컴퓨터는 물론 캐비넷을 열게 해 서류를 수색했다”며 “직권남용이자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장에 있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을 포함해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공수처 수사팀과의 대치 상황은 이날 늦은 저녁까지 이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실을 오가며 “불법영장이니 사실상 (공수처의) 불법침입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사팀이) 나갈 때까지 계속 대기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택시를 이용해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하고 있다. 김 의원의 차량도 압수수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취재사진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 고발장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김 의원은 ‘참고인’ 신분 이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김 의원 자택과 손 검사의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탄압 수사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야권 유력대선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공수처가) 터무니 없이 마구 압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친여성향 단체가 공수처 고발하자마자 바로 국회의원 사무실을 수색하는 건 야당탄압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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