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이준석 父 농지 몰수하라"..투기 의혹 제기

우장호 2021. 9. 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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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 지역 농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즉각 몰수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은 10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농지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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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농 제주연맹 "땅 7억3000만원에 내놓은건 투기로 볼 수밖에"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부친 명의 농지에서 농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 제공) 2021.09.10. woo12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 지역 농민들은 해당 토지에 대한 즉각 몰수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관계자들은 10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이 대표 부친 소유의 농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에 만연해 있는 농지소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농지 문제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기하고 비지니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언론에 표출하기도 했다"며 "결국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자본가들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일 뿐, 공공재로 바라보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이 대표의 아버지는 지금까지 17년 동안 (제주 땅을)보유했지만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도 하지 않았다"면서 "농경 목적이 아닌 농지 거래는 위반이며, 최근 이 땅을 7억3000만원에 내놓아 결국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부친 이모씨가 소유한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인근 토지에 대해 행정당국이 농지법 위반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면 1261 일대 2023㎡(약 612평)를 약 1억6000여만원에 사들였다. 평(3.3㎡)당 매입가는 약 25만원 수준이다.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4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일대 농지 모습. 중장비가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은 2004년 2023㎡ 규모 해당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09.04. woo1223@newsis.com

매입 이후 17년 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농민들은 "앞으로 언론에서 제기하는 정치권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농지관련 의혹보도에 우리 전농제주도연맹은 방관하지 않고 적극 조사해 일벌백계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도 농지를 보호하기위한 특별법 등 다양한 방안을 정치권에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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