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잔혹 살해' 허민우 1심 징역 30년(종합)

박아론 기자 입력 2021. 9. 10. 14:56 수정 2021. 9. 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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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으로 신상공개된 허민우(34)가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허민우는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똘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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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합금지조치 어겨 벌금받고도 불법 영업하다가 범행"
구형과 같은 형량·벌금은 더 많아·재범 우려 전자장치 부착도
허민우(34·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잔혹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범행으로 신상공개된 허민우(34)가 징역 30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10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50일 전에도 집합금지조치를 어겨 감염병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다른 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해 보호관찰관의 여러차례 지시를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술값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툼에 적절이 대응하거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순간적 분노를 억누르지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조직으로 활동해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구에 술에 취해 스스로를 가눌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고, 사체 절단 후 손가락 훼손도 시도했다"며 "범행 자체는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나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에게는 피해자의 시신 앞에서 슬픔을 추스를 기회도 빼앗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청구도 받아들인다"고 했다.

허민우는 이날 삭발한 채 법정에 들어서 담담히 재판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허민우의 부친을 포함해 가족 2명이 나와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15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Δ집합금지조치를 어겨 불법영업을 하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무자비하게 폭행, 10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하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한 점을 언급했다.

또한 Δ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알아볼 수 없도록 지문을 훼손하는 등 살해 후 범행 은폐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점 Δ폭력조직에 가담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중형 구형 사유로 들었다.

허민우의 재범 위험성 점수가 16점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24분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의식을 잃은 손님 B씨(40대)를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총 13시간에 걸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실은 뒤 유기장소를 물색하다가 4월29~30일 사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유기한 혐의다.

허민우는 B씨가 술값을 덜 내고도 방역지침을 어기고 새벽 늦게까지 영업한 사실을 빌미로 112에 신고한 뒤, 복부와 뺨을 때리면서 다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허민우를 구속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이 잔혹하고 국민의 알권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허민우는 인천의 한 폭력조직인 똘망파에서 2010년 활동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등의구성및활동)로 지난해 1월30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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