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 시효 지나 조사 안 한다"

신준명 2021. 9.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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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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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김 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지난 7월 제기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한 결과, 시효가 이미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지만,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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