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돌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시효 경과".. 끌어다 쓴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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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대학원 재학 시절 논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던 국민대가 돌연 조사 불가를 선언했다.
10일 오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시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 도과(경과)'로 조사 권한 배제 결론을 내렸다"면서 "연구윤리위도 예비조사위 결과를 심의한 결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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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동아비즈니스리뷰>와 한 인터뷰에서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
ⓒ 동아비즈니스리뷰 |
10일 오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시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 도과(경과)'로 조사 권한 배제 결론을 내렸다"면서 "연구윤리위도 예비조사위 결과를 심의한 결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지난 7월 28일 윤리위 1차 회의를 열고 예비조사 실시를 결정한 뒤 8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서면 답변도 들었다. (관련 기사 : "김건희 박사논문 상황 엄중"...국민대, '연구윤리위' 조사 착수 http://omn.kr/1ucyd)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대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했다.
2007년과 2008년에 김건희씨가 발표한 박사 논문 등 4편의 논문 모두 자신들이 만든 규정 부칙 조항에 따라 '2012년 8월 31일 기점 이후 5년이 지난 뒤 접수된 제보'이기 때문에 조사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국민대 연구윤리위 해당 부칙 조항은 '경과기간'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본 규정 제17조에서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칙에서도 단서조항으로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건희씨 논문 부정의혹을 파헤쳐온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는 그동안 김건희씨의 엉터리 논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시간을 끈 것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국민대가 국민을 기망하고 국민대 박사학위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렸으며 동문을 욕보였다. 엉터리 논문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 문제없다는 결과를 낸 국민대의 이번 조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논문 제목을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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