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89년 논문도" 김건희 논문 본조사 불가 비꼰 조국

김이현 2021. 9.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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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에 대해 실제 연구 윤리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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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검증 시효' 지났다는 이유로 본조사 안해
조국 "1989년, 1997년 논문 예외없이 본조사"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대가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자신의 사례와 비교하며 비판했다.

국민대 “만 5년 지난 제보 처리하지 않아…이해부탁”
국민대 유튜브 캡처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10일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7월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등에 대해 실제 연구 윤리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과 시효의 적절성,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을 때 시효의 적절성 면에서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만 5년이 지난 경우, 피조사자가 재인용을 해 5년 이내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했을 때 조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지만, 이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난 예외없이 본조사 들어갔다” 비판한 조국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석·박사 논문 표절 논란을 겪었던 조 전 장관은 국민대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5년 시효? 나의 서울대 석사(1989)와 미국 버틀리대 박사(1997) 논문은 모두 예외 없이 ‘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의 석·박사 논문에 대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연진위는 석사논문에 대해선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 박사논문은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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