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사칭해 '조국 사퇴' 서명..2심서도 업무방해 '무죄'

최민경 기자 2021. 9. 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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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교수를 사칭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A씨가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계로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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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법대 교수를 사칭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운동에 참여한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전·현직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사퇴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전·현직 교수들만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를 하려면 성명과 소속대학·학과,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했다.

A씨는 교수가 아닌데도 서울 사립대 법학과 교수라고 서명에 기재했고, 정교모의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정교모가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허위 서명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전·현직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위계로 서명운동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해당 온라인 서명 플랫폼은 누구나 별도 통제 없이 접속할 수 있고 서명인이 대학교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교모로선 실제 전·현직 교수가 아닌 사람이 서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정교모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약 4000건이 허위로 참여했는데 이 중 '황금변기대' '간절히소망하면이루어지는과'와 같이 허위가 명백한 경우도 서명인 수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했으나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기록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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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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