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피해 보상 못 받는 데도..잇단 무단횡단 사고

황보혜경 2021. 9.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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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무단횡단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무단횡단의 경우 사고가 나도 운전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10시쯤, 서울 봉천역 부근.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던 40대 남성 A씨가 오토바이와 차에 잇따라 치이고 말았습니다.

길을 건너던 남성은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에 치여 쓰러진 뒤 뒤따라 오던 승용차에 또다시 치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 : (A 씨가) 길가에 누워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 한 뒤 바로 구급차에 실려 갔어요. 무단횡단하다가 그렇게 됐다고만….]

같은 날 자정쯤에도 청담역 부근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80대 할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달아나 자택에 숨어있다가 검거됐습니다.

당시 보행자 신호등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 : 건널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적색등일 때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 뺑소니에 대한 죄는 분명히 묻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하게 되면 보행자의 책임이 과중하거든요. (보행자가) 보상을 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여전히 한 해에 6천 건이 넘는 수준입니다.

차량이 없다 해도 건널목으로 건너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이지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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