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사 극단선택 전 "선임들 실명 신고했는데"..함장 '폭행으로 인지못해' 진술

입력 2021. 9. 11. 16:32 수정 2021. 9. 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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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강감찬함 소속 고(故) 정 모 일병이 생전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의 실명까지 적어 함장에게 신고했지만, 분리 등 제대로 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함장은 뒤늦게 착수된 군 수사 과정에서 '신고내용을 폭행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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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강감찬함 소속 고(故) 정 모 일병이 생전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들의 실명까지 적어 함장에게 신고했지만, 분리 등 제대로 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함장은 뒤늦게 착수된 군 수사 과정에서 '신고내용을 폭행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 일병의 모친인 A 씨는 지난 11일 "아들은 3월 16일 SNS 메신저로 함장에게 가해 선임병 3명의 실명을 직접 적어 신고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에는 당일 정 일병이 근무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몇 차례 넘어뜨리는 등 구체적인 폭행 피해 사실이 포함됐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당시 선임들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정 일병 질문에 "뒤져버려라"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한 사실도 함께 신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피·가해자 분리는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일병은 이후 자해 시도까지 하는 등 상태가 악화했는데도 입원 치료를 위해 하선한 4월 6일까지 3주간 가해자들과 같은 함정 안에서 지내야 했다.

A 씨는 "수사관에게 '함장이 당시 신고받고 왜 조치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함장은 '그 문자만으로는 폭행 사실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대령(함장)이란 사람이 '무궁화 세 개'(계급장)를 달 동안, 그 내용을 보고도 폭행으로 인지 못 한 건 무능한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식적으로도 부대에 갓 전입한 일병이 함장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린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인데다, 함정 안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신고를 받은 즉시 물리적 분리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들은 해군 군사경찰의 '소극적 수사'도 비판했다. 정 일병은 생전 신고 내용에 가해자로 이미 선임 3명을 특정했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가족들에게 내무반 동기들과 선임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 당국의 수사는 정 일병이 신고 석 달 만인 6월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시작됐고, 현재까지 입건된 건 선임 1명뿐이다.

더욱이 함장, 부장(부함장) 등 강감찬함 소속 주요 간부들이 수사가 진행되던 7월 중순 청해부대 34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해 아프리카로 긴급 파견돼 이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A 씨는 "입대 수개월 전 아들이 딱 두 차례 불안장애(공황장애)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 군에서는 약 먹었단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을 했다"며 "만약 정신적으로 아픈 아이였으면 부모 입장에서 입대를 그렇게 빨리 시켰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파견을 갔던 강감찬함 간부들이 이날 국내로 돌아와 소속 부대에 복귀함에 따라 함장과 부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해군 관계자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함장 등에 대해 신속하게 추가 수사를 진행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김형남 사무국장은 "현재 수사가 '진술이 엇갈린다' 정도로 진척이 없는데, 관련자들이 복귀한 만큼 뒤늦게라도 적극적인 수사 방법을 활용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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