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앉은 남성에 시비..성추행 허위 신고까지

송주상 기자 2021. 9. 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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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임산부 배려석./조선일보 DB

한 여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에 시비를 걸고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 ‘남자 장애인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자가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사건’에 대한 글과 보고서가 올라왔다.

센터 측은 남성 A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여성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면서 “(B씨는) 오히려 A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했다. A씨는 뇌하수체 종양으로 저혈압과 부정맥이 있는 장애인이다.

1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 올라온 글과 보고서.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 한 지하철에서 B씨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A씨를 보고 “여기 아저씨가 앉는 자리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B씨는 다른 자리에 앉아서도 주위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재수 없어”라고 했다.

이내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B씨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신고 상황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메라 영상 녹화 기능을 켜 렌즈를 막고 녹취를 했다. 이에 B씨는 “여기 도촬(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다”라고 경찰에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에 “조용하지 않으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X랄이다” 등 욕설을 하고 B씨 팔뚝 부위 코트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B씨 옆에 앉았던 목격자는 A씨와 B씨 사이에 욕설이나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승강장 CCTV 영상에서 신체적 접촉 등 혐의를 인정할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며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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