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0.3주 있어도 주주총회 갈 수 있나요?

김영상 기자 2021. 9.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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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는 가운데 의결권, 배당 등 권리 행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수점 단위 주주는 현행법상 의결권은 제한되지만 배당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소수단위 주식을 세 차례에 나눠서 0.7주, 1.4주, 4.7주 등 총 6.8주 매수한 경우 6주만큼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배당과 달리 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소수점 단위 주주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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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는 가운데 의결권, 배당 등 권리 행사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수점 단위 주주는 현행법상 의결권은 제한되지만 배당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주식을 1주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현행법상 주주의 권리는 1주 단위로 구성된다. 상법 369조 1항은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도 국내 주식은 1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소수점단위 거래 도입에서 투자자 권리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의대로 소수단위 주식을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법적 효력은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상법상 1주 미만은 분할해서 소유할 수 없다는 주식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소수점 이하 주식에는 권리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밝혔다.

이번 소수점 거래 방식 역시 이같은 법적 한계 아래서 고안됐다. 우선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한 뒤 우선 자신의 명의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다. 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식의 법률상 소유자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나눠가진다.

만약 A씨가 삼성전자 주식 0.1주를 산다면 실제 주식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받게 된다. 투자자들이 소수점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주식은 법률적으로 예탁결제원의 소유인 셈이다. 이 과정이 실제 HTS나 MTS나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로 주식이 오가는 과정을 체감하기는 어렵다.

1주 미만 소수단위 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대상에서 역시 자연스럽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0.99주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다.

이들의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소수단위 주식을 세 차례에 나눠서 0.7주, 1.4주, 4.7주 등 총 6.8주 매수한 경우 6주만큼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에 따르면 주식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중 누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반면 배당과 달리 배당 등 경제적 권리는 소수점 단위 주주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유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만약 삼성전자 1.3주를 가진 투자자는 주당배당금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미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에서도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어 국내 적용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무상증자 등 권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권리가 배정되는 무상증자나 합병에 따른 신주 취득 등은 1주 미만으로도 모두 행사할 수 있다"며 "다만 유상증자처럼 투자자들의 청구에 의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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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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