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연금 손해 없다? 불황 특급열차" 회계학자 일침

고석현 입력 2021. 9. 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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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김상선 기자

저명 회계학자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일산대교 무료화로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란 취지의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에 대해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이자(interest) 개념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중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조세·금융 분야 권위자다.

12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은 손해보지 않았고, 공익처분 해도 손해 볼 일 없다"며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고, 2020년 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2009년 인수비용 2500억원에 300억 모자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 페이스북 캡처]


이에 대해 이 교수는 "2009년초 코스피가 1000포인트였는데 2020년말 3000포인트다. 그런데 이 지사는 2009년 2500억원과 수익도 아닌 누적매출로 2020년 2200억원을 비교하며 300억원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돈을 국민연금이 일산대교 대신 코스피에 묻었으면 지금 7500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실생활에서 저런 인간 만나면 그냥 피하는게 답이다. 보나마나 인플레이션은 악이고 디플레이션은 선이겠지"라며 "경제 개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지난 3일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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