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 '김웅 압수수색' 저지 안 할 듯

박준호 2021. 9. 12.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김웅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범주 이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조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기현 "김웅,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
기존 압수수색은 비판 "수사의 ABC 무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김웅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강력 반발하며 당 차원에서 총력 저지에 나선 가운데 합법적인 범주 이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은 이 사건의 진실과 실체가 조속히 백일하에 드러나길 바라고 있다"며 "객관적인 사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밝혀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김웅 의원은 자신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웅 의원실에 있는 김웅 의원의 컴퓨터에 대해 공수처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추출하겠다고 한다면 김웅 의원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대선정국에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들고 나왔지만,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할수록 자칫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거나 결정적 물증을 은닉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10일 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대해선 "절차상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혐의사실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수사의 ABC마저도 무시하고 있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웅 의원은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발인도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참고인인데 이 제3자인 야당 국회의원의 사무실, 특히 그것도 의정활동의 많은 내용이 담겨진 사무실을 수사기관이 와서 압수수색을 전격 시도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매우 과도한 과잉 수사"라고 맹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사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의 컴퓨터를 샅샅히 뒤져가겠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는것이고 야당 탄압이 아닐 수가 없다"며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특히 아니면 말고식 정치공작 수사로 배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당 차원에서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 수사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대검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4일만에 압수수색에 착수했는데 그렇다면 대검에서도 4일 내에 반드시 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금명간 추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금요일에 압수수색을 시도한건 명확하게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다"라며 "그 영장은 무효화됐다고 한다. 만약 새로 압수수색을 시도하겠다고 한다면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만약 기존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영장을 집행해 효력을 상실한 만큼 공수처가 추가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위해선 영장을 다시 신청·발부받아 집행에 나서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yoon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