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뒤 복직했더니 제 자리가 사라졌어요"

이정은 2021. 9.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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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장의 부당한 처우는 바뀌지 않고 있다.

복직하지 못한 인원이 36.1%에 달하는 것인데, 같은 기간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신고한 건수는 108건에 그쳤다.

육아휴직 뒤 퇴사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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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장의 부당한 처우는 바뀌지 않고 있다. 아이를 낳았다는 게, 또 키워야 한다는 게 해고 사유인 것은 여전하다.

12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 갑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신고 건수가 극히 저조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이후 3년간 육아휴직자는 31만6,404명이었고, 육아휴직 뒤 퇴사한 이는 11만4,22명이었다. 복직하지 못한 인원이 36.1%에 달하는 것인데, 같은 기간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신고한 건수는 108건에 그쳤다. 불이익이 없었다기보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인식이 강해서 그렇다는 지적이다.

실제 불이익 사례들을 보면 노골적이다. "임신단축근무제도를 신청했지만, 거절하더니 이내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거나 "임신 사실을 밝히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라는 종용이 들어왔다"는 피해 사실 증언은 흔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고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복직 첫날 회사에 출근하니 자리가 사라져 있었고, 온종일 서 있다가 사직을 제안받았다"거나 "사직을 종용하다 안 되니까 일을 주지 않고 동료들 앞에서 무안을 주는 등 끊임없이 괴롭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관련 불이익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신고가 적은 이유에 대해 이진아 노무사는 "입증도 어렵고, 설령 입증이 되더라도 권리보호보다는 사업주나 동료들의 '입증하기 어려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뒤 퇴사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며 "현장에서 꼼꼼히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권호현 변호사는 "스웨덴 등 해외 사례처럼 양육하는 남성이라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의무화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육아가 여성이 아닌 모두의 문제'임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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