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 없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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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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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모든 수사를 종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김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김 의원실 측은 "경찰은 김 의원 부인의 토지 취득과정에 위법 소지가 없으며, 명의신탁·공무상 비밀 이용 등도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해당 토지의 구매는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개발정보 및 개발이익과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혐의 판단은 당연한 결과로 만시지탄"이라며 "이제라도 모든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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