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논문' 김건희, 국민대 겸임교수 강의.. 박사학위 심사위원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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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시효 경과를 이유로 포기한 가운데, 김씨가 소위 'member Yuji' 논문 등 부실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같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2016년 다른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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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지난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가 같이 참여한 모습이다. 이후 김 대표는 엉터리 박사학위 논문 의혹에 휘말려 있다. |
ⓒ 연합뉴스 |
국민대학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시효 경과를 이유로 포기한 가운데, 김씨가 소위 'member Yuji' 논문 등 부실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같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더 나아가 다른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원내대표)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는 불량 논문으로 받은 학위를 활용해 겸임교수 등의 수익활동도 펼쳤다"면서 "교육부는 김건희씨의 엉터리 논문을 덮기로 한 국민대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김건희의 국민대 교수 주요 이력'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2년반 동안 이 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일했다. 겸임교수는 대학 강사 종류 가운데 하나인 비전임 교원이다. 이 기간 동안 김씨는 5개 학기에 걸쳐 주당 3시간씩 수업을 진행했다. 교과목은 '스토리와 콘텐츠스튜디오'와 '엔터테인먼트디자인'이었다.
▲ 13일 강민정 의원이 공개한 ‘김건희의 국민대 교수 주요 이력’ 자료. |
ⓒ 강민정 의원 |
▲ 김건희씨가 5학기 동안 진행한 수업과목 및 시수정보 |
ⓒ 강민정의원실 |
또한 김씨는 2016년 다른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2016년 12월 논문 심사위원 중 한명으로 '김건희' 이름이 적시된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을 공개했다. 김건희씨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 김건희씨가 2016년 12월 박사논문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 |
ⓒ 강민정의원실 |
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을 통해 논문 조사에 대한 검증 시효를 폐기하도록 했다"면서 "국민대가 자체 경과규정에 '조사 시효 5년' 항목을 이유로 조사 불가를 선언한 것은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이며 당연히 효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조사시효가 없었다"면서 "국민대처럼 '조사 시효 5년'을 규정한 대학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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