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서 담배 피운 권민아.. 용산구, 과태료 부과 못한 이유는
AOA 출신 권민아가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흡연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권민아는 “과태료 30만원을 냈다”고 말했지만 용산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
1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보건소는 권민아의 객실 흡연 논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따져 본 결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산구 보건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만,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어렵다”고 봤다.
관광진흥법은 호텔 시설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를 위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러나 객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호텔 복도나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공간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과태료 대상이지만 객실은 예외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집 안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다만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호텔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민아는 “과태료 30만원을 냈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 30만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민아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남자친구와 흡연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금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권민아는 객실을 예약할 때 흡연실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선호 객실’을 묻는 것일 뿐, 해당 호텔은 전 객실 금연실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권민아는 사과 후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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