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강민정"김건희 '멤버 유지(Yuji)'논문 쓰고도 남의 박사논문 심사"

박준범 2021. 9. 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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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임재성 변호사

□ 출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대, 본조항에 없는 '5년 시효' 부칙 들며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발표

-김건희 4개 논문 다 검증 할 것처럼 하더니 "조사 불가"…국민대에 분노

-김건희, '멤버 유지(Yuji)'논문 쓰고도 남의 박사논문 심사해

-'김건희 논문 의혹'은 영부인 후보 검증 문제, 일반 정치인 부인과는 달라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 조사 불가' 처리 절차와 과정 조사‧규명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재성 변호사(이하 임재성):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부정 의혹 관련 조사에 나섰던 국민대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9월 10일, '시효 만료'를 이유로 조사를 포기했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씨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이 있다, 가장 처음 문제를 제기한 분입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민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 강민정 원내대표(이하 강민정): 안녕하세요.

◇ 임재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 학위 논문 등에 대해, 국민대가 '조사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전인 7월 7일만 해도 국민대는 "김건희 박사논문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조사 착수를 발표했습니다. 2개월 만에 대학이 내놓은 입장이 문제가 있다 없다 가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하지 않겠다'인데, 정확히 학교 측 입장이 어떤 겁니까?

◆ 강민정: 학교는 정확하게 자기네들 자체 연구윤리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그 시효는 없다는 게 원칙이라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 임재성: 윤리규정 본면 17조에 있죠. 

◆ 강민정: 네,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개정을 자기네들이 한 건데, 그걸 개정하면서 부칙을 달았어요. 그 부칙에다가 개정하기 직전까지 제기된 논문은 5년 이내 것만 하고. 본 조항에는 시효가 없다는 걸 원칙으로 밝히고 부칙에는 5년이란 시효를 만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자체규정안에 상호 모순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게 지금까지 계속 됐는데 지금 그 규정에 의해서 이게 2012년 전의 논문이기 때문에 시효에 걸려서 자기네들이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한 거죠. 

◇ 임재성: 어떠십니까?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문제제기했는데 국민대에서 이런 입장을 밝혀서 좀 실망이다, 기운이 빠진다, 앞으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있을까요?

◆ 강민정: 실망 정도가 아니고 처음에 사실 국민대가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7월 달에는 박사학위 논문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전에 작성해야 되는 논문 3개도 있어요. 

◇ 임재성: 총 논문 4개에 대한 검증을 했죠. 

◆ 강민정: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유지(Yuji) 논문'도 그 중 하나거든요. 4개 논문을 다 검토하고 조사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저는 실망을 넘어 약간 분노하죠. 

◇ 임재성: 정리를 하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에는 '연구부정행위는 시효 없이 검증한다'라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에는 '제17조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 2012년 8월 31일이 규정을 바꿨던 시점인 것 같은데 '이때로부터 5년 경과하면, 2012년 이전 행위는 조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칙 규정에 근거해서 우리는 조사할 수 없다'는 게 국민대 입장인데요. 한편에서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김건희 씨 논문이 2007년, 2008년 논문이고, 최근 문제 제기 되었으니 부칙에는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국민대 연구윤리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국민대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 강민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2011년도에 시효가 있었던 교육부 훈령을 삭제를 했어요. 

◇ 임재성: 그때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죠. 

◆ 강민정: 그렇죠. 그때 삭제를 한 게 뭐냐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는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검증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석·박사 논문은 국회 도서관에 늘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이 한 번 쓰이면 다른 후속 논문할 때 이걸 인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걸 인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게 한 번 쓸 때는 학위논문을 쓴 당사자의 이름으로 쓰지만 이게 이후 연구 전체를 보면 공적인 자원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학문 발전이나 연구 생태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몇 년 전 것은 되고 몇 년 후 것은 검증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다. 이런 걸 사실 당시 교육부가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훈령이 개정된 거잖아요. 

◇ 임재성: 제가 입장을 정확하게 여쭙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국민대 연구윤리규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연구윤리규정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국민대의 이 연구윤리규정 자체에 대한 해석이 문제다, 어느 입장이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 강민정: 그 규정 자체가 문제죠. 왜냐하면 당시에 훈령이 바뀔 때 다른 학교들도 이 시효를 없앴거든요. 없앤 학교들이 많은데, 국민대처럼 부칙을 단 학교들을 제가 여러 학교들을 찾아봤는데 하나도 발견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대는 2012년 이전에 나온 자기네 학교 학위논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고 무언가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던 거죠. 

◇ 임재성: 저도 말씀처럼 다른 학교 규정들을 찾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찾아봤는데 역시 검증시효 관련된 규정이 없더라고요. 

◆ 강민정: 네, 서울대뿐 아니고 국립대는 다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수도권의 동국대, 건국대, 시립대, 어느 대학도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없더라고요. 

◇ 임재성: 그럼 어쨌든 의원님께서 국민대 규정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국민대는 왜 2012년 이전 연구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규정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나 확인 같은 것들도 하셨는지요?

◆ 강민정: 그건 아직 못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학위논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대의 문제의식이 이런 규정으로 저는 발현됐다고 봐요. 

◇ 임재성: 교육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1년에 입장을 좀 바꿨죠. 그래서 연구윤리에 대해서는 시효가 없는 방식으로써의 훈령을 바꿨는데,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부정의혹을 조사한 국민대를 향해, "처리과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토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강 의원님, 교육부의 검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강민정: 교육부는 사실 대학관리하고 학문, 연구질서나 이런 걸 관리할 책임이 있고. 사실은 문대성 전 의원 같은 경우 같은 국민대인데, 그 당시에 학위논문의 표절이 문제가 됐을 때 국민대가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를 하고 학위 취소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문제를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규명하는 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 임재성: 혹시 교육부가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다면 국민대도 조사에 나설 여지가 있을까요?

◆ 강민정: 그건 당연히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게 대학이니까 해야죠. 그렇게. 만약 그런 결론이 내려지면. 

◇ 임재성: 문대성 전 의원에 관련된 표절이 역시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논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과 자주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찾아보니 문대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규정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 강민정: 아주 미세하게 몇 달 차이로 당시 규정에 부합하죠. 

◇ 임재성: 문대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2007년 8월 논문인데, 당시 규정에서 3월 1일 이후 부정행위는 조사하는데 그 이전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문대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규정에 부합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 강민정: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사실 김건희 씨 논문은 문대성 전 의원 건하고는 달리, 그건 한두 명의 제보자가 제보를 한 거고. 김건희 씨 논문은 제가 알기로 전 국민이 사실 검증을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개 개인을 넘어서서 대선후보의 부인이고, 영부인 후보감에 대한 검증의 문제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사안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사안의 어떤 위중함이나 중요성에 걸맞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죠. 

◇ 임재성: 이 부분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물론 검증과정 당연히 엄격하고 필요한데, 대선후보의 부인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만나기 이전에 작성됐던 학위논문, 쉽게 말해 지금 대선후보로 대선출마를 준비하고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대국민적 검증이 필요하냐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 강민정: 후보 당사자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장관의 부인하고 대통령 부인하고는 명확하게 구별되잖아요. 대통령의 부인은 그 자체로 사실 공인이 되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실은. 국가세금으로 경호도 받고 지원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예를 들면, 일개 국회의원의 부인이라든가 장관의 부인은 다르죠. 그런 것과 비교하면 영부인 후보는 일반 정치인들의 부인하고 달리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임재성: 실제로 청와대 구조를 보면 영부인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직과 예산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일견 타당하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논문 표절 관련해서 영문 초록에 멤버 유지, 회원 유지의 유지를 그대로 'Yuji'라고 영어로 썼던 것 때문에 항간에 소식이 많았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일본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얼마 전에 여기 나오셔서 요즘 본인이름이 아니라 김건희 씨 박사학위논문이 나오신다고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 강민정: 네, 멤버 유지(Yuji)가 나오죠. 

◇ 임재성: 혹시 김건희 씨 본인이 논문표절 의혹, 여러 가지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을까요?

◆ 강민정: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없고, 저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연구윤리와 논문표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꽤 오래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검증을 받았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홍 아무개 가수 분이나 유명 방송강사인 설 아무개 씨나 이런 분들이 논문 문제 때문에 방송 하차하고 학위 반납하고 학위 최소 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었고. 국민의힘의 전신 전희경 전 의원도 사실은 학위논문이 문제가 됐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였거든요. 학위가 취소되거나 자기가 스스로 반납하거나. 그러면 지금 제1야당의 대권 후보의 영부인 후보로 자기가 지금 얘기되고 있고 이미 많은 국민들한테 검증 요구가 일어나고 있고, 국민대도 사실은 이번 보고에 보면 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에서는 문제제기, 제보의 내용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확인이 됐다, 이런 게 보도결과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논문의 수준에 대해서는 국민대에서 사실은 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게 여기까지 왔으면 당사자는 취소되기 전에 자기가 반납하겠다고 나서는 게 맞죠.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죠. 

◇ 임재성: 사실 학위논문 같은 경우는 석사든 박사든 나름의 전공자, 전문가로서 인정되는 과정인데, 통상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대 당사자가 그냥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미숙해서, 당시 내가 연구윤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 쟁점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학위논문 작성 당사자가 입장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대학에게 책임이 넘어갔고, 대학은 나름의 규정에 근거해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의원께서는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 강민정: 그렇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사실 끝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박사학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미 그 이후에 국민대 대학원에서 강의도 2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번역서에도 박사학위를 자기 이력으로 올렸고. 그리고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심사도 했어요. 박사학위를 가진 자격으로. 그러니까 이걸 계속 끝까지 박사학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 거죠. 마치 이번에 고발사주 건에서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진짜 나몰라라 하고 발 빼고 배 째라 하고 나오는 이런 태도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 임재성: 제가 표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국민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75년 역사를 시궁창에 처박았다'. 국민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표현할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강민정: 국민들이 더 많이 화가 났죠. 국민대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국민대가 부칙 조항으로 자기들이 본 조사 안 하는 걸 합리화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대신에 자기네들의 규정의 부칙을 바꿔서라도. 이 문제는 너무나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국민대가 잃게 되는 걸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봐요. 

◇ 임재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강민정: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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