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부터 지방 의·약대 40% 지역학생으로 '의무 선발'

신하영 입력 2021. 9. 14. 10:00 수정 2021. 9. 14.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방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서 지방대·지역인재육성법 시행령 개정 의결
종전 30% 권고비율보다 강화..2023학년도 대입부터
간호대학 30%, 의치전원 20%, 로스쿨 15% 선발 적용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방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이 쉬워진다.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소재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상향된 수치이며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지방 간호대는 신입생의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의대·약대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강원과 제주는 15%가 의무선발 비율이다.

의·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이 비율이 15%로 하향 적용된다. 인구 수가 적은 강원은 해당 비율이 각각 10%로, 제주는 5%로 적용된다.

이같은 지역 할당제는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다. 지방 소재 고교생들은 의대·약대·간호대 진학이 종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할당제를 적용받는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대에 합격하는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 학생을 위해 만든 제도에 수도권 학생이 무단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