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서 담배 피운 권민아, '과태료 안 낸다' 왜
아이돌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호텔 객실 내에서 흡연을 해 논란이 일었지만, 과태료를 물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권민아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 내에서 연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사진을 올렸다가 실내 흡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속 권민아는 남자친구 뒤에서 양손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으며 한 손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손가락에 끼고 있다.
권민아는 흡연 사실을 인정했지만, 용산구 보건소는 법적 근거를 따져 본 결과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호텔은 금연구역이지만 객실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에 해당해 호텔 자체는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객실은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호텔 로비,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흡연했다면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객실은 예외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에는 해당한다. 이에 따라 권민아가 머물렀던 호텔 측은 권민아에게 30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해당 호텔은 전 객실 금연이다. 이 때문에 권민아는 앞서 “과태료 30만 원을 냈고,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여기에서 ‘과태료’란 손해배상에 해당한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원 250만원, 난 150만원" 운동권서 횟집사장 된 함운경의 분노
- "월급 500 이상만 소개해줘" 커플매니저도 분노한 39세女
- '음주 추돌사고' 리지, 눈물 사과 "너무 잘못했다…실망시켜 죄송"
- "유부남 배우 성관계 강요" 폭로 허이재가 꼽은 '찐 배우' 누구
- 편집증 엄마의 비극…12살 아들 향해 방아쇠 두번 당겼다
- "아파트 놀이터서 학생들이 성관계" 신고...10대 커플 처벌은
- [단독] 박지원과 만나기 전날 밤...조성은, 자료 106건 캡처했다
- 벽에 머리 박고 자해했다, 40년 감금된 범고래의 슬픈 사연(영상)
- "정치하면서 작가인척, 권력쥐고도 피해자인척...이런 유시민"
- "난 무죄다"…30대女 살인 피의자 '교도소 사망' 미스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