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기본형건축비 올 들어 6% 올라

진명선 2021. 9. 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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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정기 고시를 통해 3.42% 인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3.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률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관련 고시가 이뤄진 2008년 3월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2008년 철근 가격이 급등(62%)해 7월 비정기 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4.4% 인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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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철근 가격 급등 및 간접노무비 상승 요인
아파트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월 정기 고시를 통해 3.42% 인상된다. 2008년 관련 고시가 시작된 이래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강도 철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는 올해만 6% 넘게 올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3.4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공급면적(3.3㎡)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기존 664만9천원에서 687만9천원으로 오른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관련 고시는 9월15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률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관련 고시가 이뤄진 2008년 3월 이후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2008년 철근 가격이 급등(62%)해 7월 비정기 고시를 통해 기본형건축비를 4.4% 인상했었다. 기본형건축비 고시는 3월과 9월 정기 고시가 이뤄지며, 고시 후 3개월 이후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할 경우 비정기로 가격 조정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인상 요인으로 주요 건설자재인 레미콘, 동관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간접노무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인상률 3.42% 가운데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은 1.10%포인트,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요율 변경에 따른 상승분이 2.09%포인트다.

올 들어 공급면적 당 기본형건축비는 647만5천원에서 687만9천원으로 6.23%(40만4천원) 올랐다.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고시 외에 지난 7월 고강도 철근 가격 급등에 따른 비정기 고시가 이뤄진 영향이 크다. 3월 정기 고시 때 0.87%(647만5천원→653만4천원) 인상되는 데 그쳤으나 지난 7월 고강도 철근 가격 급등(32.87%)으로 비정기 고시를 통해 1.77%(653만4천원→664만9천원) 인상이 추가로 이뤄진 바 있다. 정기 고시 외 비정기 고시가 이뤄진 것은 2008년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2008년에도 3월(2.16%), 7월(4.4%), 9월(3.15%)로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컸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 보다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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