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 흡연' 권민아, 알고보니 과태료 대상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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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피워 논란을 일으킨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과태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용산구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가 권씨의 객실 흡연 논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본 결과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의 공용 공간인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객실에서 흡연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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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측에 손해배상금 30만원 낸 듯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피워 논란을 일으킨 걸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과태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용산구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소가 권씨의 객실 흡연 논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본 결과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의 공용 공간인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객실에서 흡연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일 서울 노보텔 용산 객실에서 남자친구와 흡연하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이 "금연 규정을 어겼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권씨는 객실을 예약할 때 흡연실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선호 객실'을 묻는 것일 뿐, 해당 호텔은 전 객실 금연실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호텔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씨는 앞서 과태료 30만원을 냈고 호텔 측에 사과했다고 전했는데, 이 30만원은 과태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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