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대법원 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 일방적이고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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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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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합리적이고 현실적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과 관련된 한국 대법원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실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거듭된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속히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쓰비시중공업 측도 이날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한 상표권 압류 명령 및 특허권 압류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불응했다. 이후 법원은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피해자 및 유족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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