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망사건..관계자 3명 금고형

이유진 기자 2021. 9.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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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수소 누출로 당시 고등학생 1명이 숨졌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인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A씨와 관리소장 B씨에 금고 1년, 상인회장 C씨에 금고 1년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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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청 공무원 2명 벌금형, 나머지 2명은 무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황화수소 누출 사고가 발생한 공중화장실.(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황화수소 누출로 당시 고등학생 1명이 숨졌던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 소홀이 인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락회타운 전기기사 A씨와 관리소장 B씨에 금고 1년, 상인회장 C씨에 금고 1년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일부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2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민락회타운 관계자 3명에 대해 금고 2년, 수영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락회타운 관계자 3명에 대해 공기공급기를 지속적으로 작동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4시간 공기공급기를 가동하지 않으면 악취가 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하루에 1시간만 가동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해당 공중화장실 점검 등의 관련 규정이 없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벌금형을 받은 수영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황화수소가 배출됐던 화장실 세면대와 배관의 크기가 맞지 않는데도 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황화수소가 누출된 경로가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세면대 배수구를 통한 누출도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종합하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에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던 만 19세 피해자들이 황화수소에 중독돼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상해를 입었다”며 “연령 등을 비춰볼 때 유족이 느끼는 상실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양(당시 19)은 2019년 7월29일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에 중독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두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당시 A양은 유해한도 기준인 10~20ppm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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