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이중 전세' 심화..강남구 신규-갱신 보증금 격차 2억원

김지섭 2021. 9. 14. 17: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전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신규와 갱신계약 간 평균 보증금 격차는 1억 원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는 9,638만 원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거래 줄고 서울 모든 지역서 이중 전세 현상
"임대차법 시행 1년, 시장 왜곡 현실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건수가 줄고 신규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 간에 차이가 벌어지는 '이중 전세'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신규와 갱신계약 간 평균 보증금 격차는 1억 원에 달한다.

14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8만1,725건)과 비교하면 전세 거래가 13.9% 줄었다.

서울 아파트 신규계약 평균 전세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는 9,638만 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는 2억710만 원으로 신규와 갱신계약 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1억412만 원이었던 이 격차는 불과 6개월 만에 두 배가 됐다. 강남구에 이어 종로구 1억9,388만 원, 서초구 1억8,641만 원, 성동구 1억7,930만 원, 마포구 1억7,179만 원, 동작구 1억5,031만 원 순이었다.

이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에서 갱신계약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이중 가격 현상이 일반화됐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이 갱신계약보다 낮았던 중구와 강북구도 올해 6월에는 신규계약 보증금이 1억 원 이상 높아졌다.

김상훈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는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돼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며 "전세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 보니 전세 매물 자체가 줄고 시장 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밝혔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