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3억원 횡령 국립대 교수, 해임되자 학교에 민사소송

백준무 2021. 9.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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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약 3억원을 가로챘다가 해임된 국립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5일 전 인천대 교수 A씨가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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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교수 A씨, 학교 이사장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 소송
2011년부터 3억6000만원 연구비 가로챘다 2000만원 벌금형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학생들 속인 중대한 비위 행위"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약 3억원을 가로챘다가 해임된 국립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5일 전 인천대 교수 A씨가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천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2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는 사실이 대학 감사팀에 적발됐다. 2016년 7월 학교 측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가로챈 돈의 규모는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2011년 12월부터 2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3억6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신청해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회의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1200만원을 횡령하거나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꾸며 연구시설 장비와 재료비 중 일부인 19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후 A씨는 2018년 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학교 측은 A씨가 관련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자 이번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고, 과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의 사유와 같다며 이중 징계라고 주장했다.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도 했다.

반면 재판부는 “A씨의 3가지 범죄는 2015∼2016년에 종료됐다”며 “범죄 종료일로부터 징계 시효 3년 이내인 2017년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최초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때의 사유와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의 사유는 다른 사실을 토대로 했다”며 “이중 징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징계 재량권이 남용됐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을 속여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를 주고는 이들을 자신의 연구 활동이나 잡무를 처리하는 데 활용했다”며 “원고의 범죄사실은 중대한 비위 행위이고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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