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막말 시어머니와 알콜중독 남편과의 결혼생활 끝내고 싶어요"

장정우 입력 2021. 9.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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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사연은 3호와 6호에 해당

-문자·통화 등 폭언에 관한 구체적 자료 마련해야

-상대 배우자 경제적 능력 없어 위자료 금액 적을 수도

-시어머니 상대 위자료 청구 가능

-단, 시어머니 명의 집은 재산분할 불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을 상담해 드리려는데요. 사연부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결혼 24년차, 남편의 무능력과 시댁식구와의 갈등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간암수술을 했음에도 술에 찌들어 알코올중독, 알코올성치매 진단까지 받았죠. 최근 2년 동안 술로 사는 남편은 술 때문에 입·퇴원을 반복했죠. 그럴 때마다 저와 큰딸 아이가 병간호를 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제 앞으로 6천만 원의 빚도 생겼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 시댁식구들은 막말을 일삼고 남편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달에 백만 원이면 산다며 본인은 예전에 두부 한 모 사려고 공장까지 걸어 다녔다'며 '애들 아빠가 몸이 안 좋아 2년밖에 안 놀았고 알코올중독환자도 아니'라고 저를 원망하시더군요. 직장생활을 하는 저는 자궁근종수술을 하고도 쉬지 못하고 출근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임에도 "니 자궁은 왜 그러냐" 이런 막말을 너무 쉽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알코올중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욕을 하고 그러다 저와 싸우고... 남편은 계속해서 술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에 시어머니와 상의 끝에 알코올병원에 남편을 입원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들 꺼내 와라 우리애가 왜 그런데 있어야 되냐, 다른 여자들은 더한 남편도 간호하면서 산다'며 저를 또 조여 왔습니다. 결국 남편을 퇴원시켰죠. 그 이후 남편의 욕설과 싸움, 시부모의 억지와 언어폭력이 또 시작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저는 남편, 아빠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명의이고 남편 앞으로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 대한 권리는 제게 없는 건가요? 이혼은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면 되는 걸까요?' 긴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답답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힘들 사연이네요. 남편의 알코올 중독과 시부모의 언어폭력, 경제적으로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서 폭언을 일삼고 있는데요.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십니다. 이혼사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네요. 사연자는 이혼이 가능 할까요?

◆ 강효원: 이혼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여섯 가지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행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연에서 남편이 알코올중독으로 입원을 반복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양육하지도 못하며,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사연자에게 폭언을 했다면 재판상 3호 이혼사유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6호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사연은 이혼사유는 너무 많은데요. 말이 10년이지, 수술하기까지도 힘들었겠는데 10년 이후에 또다시 술에 찌들어서 알코올 중독, 알코올 치매까지 갔는데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상상만 해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 아니시겠어요? 1년도 못 버틸 것 같은데 무려 10년을 버티셨고 최근에는 입·퇴원까지 반복하고 있는데 이 경제적 부담, 최근에는 빚까지 생겼는데요. 남편이 거의 경제생활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이것 자체가 악의의 유기고 내용에서 나오는 시부모의 막말, 배우자의 막말을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6호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건데요. 문제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 같아요. 빚만 있고. 이 경우 위자료 나올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일단 남편분의 위자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은 둘째로 하고 위자료 청구를 하신다면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관련하여 진단받은 진단서, 입원진료기록지, 생활비를 오랫동안 입금하지 않으셨는데 사연자 분이 주거래 통장에 입금되었던 기록, 되지 않았던 모든 기록.

◇ 양소영: 그건 악의의 유기에 관련한 증거겠네요. 

◆ 강효원: 네, 또 폭언을 많이 하셨으니 폭언이 녹음된 파일, 문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단순히 주장만 해서 재판에서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양소영: 안타까운 건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다보니 사실 위자료 금액을 계산할 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 같고요. 재산이 없으니 판결이 나와도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이 있잖아요. 시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연에서 시어머니 폭언 관련해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강효원: 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제3자에게도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 시어머니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요. 시모와 시집 식구들이 사연자 분께 모욕감을 주는 막말, 폭언을 했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문자내용이든 녹음파일이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여자임에도 '너는 왜 그러냐' 이런 막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병원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안 꺼내 오냐고 강요한 것도 혼인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 조언 주신대로 녹음 내역이든 문자든 폭언을 실제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준비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강효원: 안타깝게도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과거 양육비를 안 주셨던 것 같아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보시고, 장래양육비를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 양소영: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데 들어가실 때 전세계약 같은 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당시 지급된 전세금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가능하지 않을지, 이 부분을 한 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없다면 어머니 명의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요. 강 변호사님, 답답한 사연이었는데 같이 고민해주시고 상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강효원: 고맙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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